LAW/이론2006/01/03 15:42
1. 단순강간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법익은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와 파트너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내포한다.

행위의 객체는 부녀, 즉 여자이며 여자인 이상 미혼, 기혼, 성년, 미성년을 불문한다.

실행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행위와 강간행위의 결합범이다.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최협의]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통설 및 판례). 여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었는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연령, 건강, 정신상태, 행위의 장소, 시각, 범행수단이 된 도구, 가해자의 성질 등 제반사정에 처하여 사회일반인으로서의 여자가 반항할 수 있었는가 하는 판단이다. 판례는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는가 하는 판단의 주요표지를, 피해자인 여자가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에 두고 있다.

<관련판례>

피고인의 하숙집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강간행위로 인정하는 데는 어느 것이나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사항들이다.

범행장소 또한 다수의 사람이 기숙하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얼마간의 반항을 하여도 주위에서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방 밖에서 연탄불을 갈고 있던 공소외인의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나 다투는 소리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이나 고함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


강간행위 - 강간이라 함은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여자가 간음에 동의한 경우에는 강간이라는 행위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양해로 취급된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실행을 착수함으로써, 다시말해 폭행, 협박행위를 개시함으로써 범죄의 미수는 성립하게 되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게 되면 이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강간죄의 기수시기는 간음으로 만족을 얻은 시점(만족설)이 아니라 성기를 삽입한 시점(삽입설)이다.

강간죄의 고의는 폭행 협박으로 여자를 강간한다는 인식, 인용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2. 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 의제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이 해당됨)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와 신체의 건강이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법익이 중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여부를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실행행위는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륵게 하는 것이다. 상해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내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본죄의 상해는 반드시 강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널리 강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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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익스피어